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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민희 사랑한다" 홍상수, 오늘 이혼소송 선고… '불륜' 꼬리표 뗄까

사진= 베를린영화제 제공



홍상수 감독이 그의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제기된 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으나,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한 것. 이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통해 함께 작업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인연을 맺고,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는 딸이 한 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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