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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명시한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앞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김씨가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은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서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무고죄 혐의에 대해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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