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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숙박공유, 규제 정비로 착한 경제 만들어야"

/국회도서관



[b]日, 주택숙박사업법 규정해 처벌 등 명확히 규정[/b]

[b]美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 허용… 국회도서관 "법 개정해야"[/b]

불법 숙박공유를 막고 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합·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트스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간 거래(P2P)'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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