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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협 둘러싼 노사갈등…중노위 제 3의 교섭 장소 제시하나

한국지엠



한국지엠이 임금협상을 두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노조가 파업 준비절차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단체교섭은 사측의 교섭장 교채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교섭장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사측은 교섭 장소를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임원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노사 협의에 참여한 임원진 일부가 조합원에 의해 감금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회사는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중 지난해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교섭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본격적으로 쟁의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면 중노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19∼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의 분위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임협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올 연말 노조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노위가 임협 상견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중지 결정을 내리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협과 관련해 상견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노위가)쟁의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가 교섭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교섭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임단협'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은 노조가 파업 선언 8일만인 12일 오후 3시 30분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회사 측도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시작한 부분직장폐쇄 조치를 풀고 13일부터 주·야간 2교대로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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