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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부업,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올린다…연체이자 가산 3%p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금융위원회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대부업 신용 담보 대출잔액/금융위원회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해 중소서민의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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