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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기업상속 무늬만 개편… 공제대상 확대 없어

당정(여당·정부)은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족쇄는 풀었지만, 공제 대상은 유지해 사실상 무늬만 개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준다. 다만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사후관리기간을 줄이고, 주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일부 예외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에 대해선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국회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다수 의원 입법안이 올라와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기준 금액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일각에선 기업이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체감할지 미지수라는 제언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종 변경의 경우에도 정부가 대분류 범위에서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사실상 무늬만 바꿨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 매출액 기준은 국회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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