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여야, 고용 악재에 '산업단지 살리기' 나섰다



여당 '인력 끌어모으기' vs 야당 '인프라 개선'

불경기와 고용 악재에 여야가 '산업단지 살리기'에 나섰다. 여당은 청년층 등 인력 끌어모으기, 야당은 기반시설 개선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11일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한 산업 입지·집적 관련 법안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최근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개선까지 확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산업단지가 기반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현재는 회색빛 인상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와 생산인력 고령화로 국가경제 핵심거점인 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기업 살리기'는 보수권이 적극적인 모양새다.

먼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주차장 등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 노후 산업단지 대부분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 출·퇴근과 물류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사업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과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인프라 설치에 한계가 있다.

백 의원 개정안은 해당 단지의 도로·교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시설물을 조성·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맞춰 산업융합플랫폼(공공융합기술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이 활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해야 하는데 구축할 법안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 구축·이용 활성 촉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 개발·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