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정사업 관련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정위는 목표와 관련한 총 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했지만, 2개만 달성하고 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달성도는 28.6%에 불과하다.
달성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원회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이다.
세부적 성과지표를 보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수'는 목표 9건에서 1건 미달한 8건을 이뤘다.
독과점·기업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간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카르텔(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 분야 제도개선 목표는 못 이뤘다.
전문가·민원인 등 150명이 평가한 '공정거래 주요 시책 만족도'의 경우 목표 점수 71.0점(100점 만점)을 못 넘겼다. 또 '소송수행·법률지원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전산업무지원 노력에 대한 직원 만족도' 지표 역시 각각 목표치였던 78.4점과 76.7점을 넘지 못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만족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업무 추진 만족도' 또한 목표인 74.5점을 넘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