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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3배 강화… 전관예우 막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의원실



[b]권칠승 의원, 법호사법 개정안 발의[/b]

[b]퇴직 후 3년까지 근무기관 사건 수임 못해[/b]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강화한 '전관예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에 따른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해 해당 조항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수임제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1년 전'에서 '퇴직 3년 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 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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