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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못했다…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에 나선 당정(여당·정부)이 대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와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체감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가업상속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한다. 현행 가업상속제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이 발표할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은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제대상을 '5000만~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 했지만, 대상 규모는 유지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이 상속제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나 체감할진 사실상 미지수라는 평가다. 불경기 여파와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파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당정의 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의 경우 공제대상을 연매출 최대 '1조원 미만'까지 대폭 확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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