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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B모의원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

▲장흥군의회 B모 의원. 과거 자신에 대해 부정적 기사보도를한 기자와 신문사를 향해 '언론이 아니다' 라고 발언.

▲당시 군의회에서 잘못된 발언 공개 사과 및 타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사실 확인돼

장흥군의회 사진





과거 여성보다 남성 사무관, 남성 지도자가 훨씬 더 일을 잘 할 것이라 생각 한다며 '여성비하 발언'을 했던 장흥군의회 B모 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247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관련, 취재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례회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자 B 군의원에게 전화를 한 A 신문사 C 기자가 "장흥군의회 의원들 군정질문이 겹친다"며 B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핵심이 될만한 현안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의원은 "기자가 알아서 기사를 써야지 나에게 물어보느냐. 난 언론플레이를 싫어한다. 다른 의원님들 기사나 잘 써주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C 기자가 B 의원에게 "중복된 기사내용이 많으면 기사를 내기 힘들다"며 부탁을 했음에도, B 의원은 해당 기자에게 "알아서 쓰라"며 전화를 끊었다.

황당한 A 신문사 기자는 B 의원에게 다시 전화해 "의원님, 저에게 서운하신 게 있냐?"고 묻자 "본인은 언론플레이를 싫어하고, 촌지 줄 형편이 안되고, 선거 5번 출마해서 5번이나 떨어져서 있는 재산을 다 까먹었다"는 등 해당 기자에게 넋두리를 늘어놨다.

해당 기자가 "의원님에게 촌지나 받자고 전화 드린 것도 아니고, 기사분량 때문에 전화 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자, B 군의원은 "오해가 됐으면 사과하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A 신문 기자는 장흥군과 강진군의 지역 내 중요한 현안들과 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B 의원 말대로라면 A 신문사 기자는 촌지를 주면 보도하고, 촌지를 주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기자로 생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B 의원의 발언에 C 기자는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에 문제를 제기해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 사무국장이 B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요청 했으나 거절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경 군의회 정례회가 장흥군청 집행부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 십분만에 마치는 파행에 이르렀다. 장흥군의회가 지난 29년 동안 행정 감시와 지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한 지 처음 발생된 초유의 사건이다.

A 신문사 C 기자는 장흥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회 파행사건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B 의원이 의장실에 들어오면서 "C 기자는 대한기자협회에 나를 고소하였냐?"며 고성을 질렀다. C 기자가 B 의원에게 "저는 당연히 대한기자협회에 고소가 아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B 의원님께서 한 촌지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협회에 정식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B 의원과 C 기자간 고성이 오고 갔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이 상황을 보고 화해를 시키려고 부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C 기자가 B 의원에게 "솔직히 저에게 감정있냐?"고 묻자 B의원은 "A 신문사와 D 방송은 언론으로 생각 안한다. 이유는 2018년 7월 12일 '여성비하 발언' 보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 보도해서 기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당시 타 방송국에서도 B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장흥군의회에서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던 B 의원이다.

B 의원은 "C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가짜로 만들어져,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보도도 안할 거 뭐하러 찍느냐, 다큐멘터리 찍느냐?"며 "장흥군 의회사무과 팀장에게 C 기자가 광고를 안줘서 팀장을 괴롭혔다"는 말까지 내뱉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기자는 팀장과 의회사무과에 자신에게 광고준 게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A 신문사에 광고를 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B 군의원은 기자가 팀장을 겁박했다는 어불성설로 기자를 모함하고 부의장실에서 C 기자를 배로 밀치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의원이 취재기자에게 한 발언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군의원은 장흥군 행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공인신분이다. 공인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이 있다. 깊이 생각한 후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고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신문사, 나쁜 방송이라 발언했다는 사실은, 기자에게 문제가 있는 보도는 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의원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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