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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시, 치매예방정책 발빠른 행보

치매안심센터



시 보건소가 각종 치매정책에 있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 '치매 지킴이' 시행 등에서 도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실행력이 돋보인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진단, 예방하는 기관으로서 매주 수, 금요일에 협력의가 센터에 방문에서 치매 의심 환자를 진단하고 치매가 확정되면 진단서를 발부한다.

그러면 환자는 진단서를 가지고 해당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주시의 경우 치매 선별 검사는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간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진주시 보건소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모두 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치매 지킴이'의 경우는 해당 지역민을 선별하여 29명이 교육을 완료한 상태로 6월 말경 각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노인들을 면밀히 보살피게 된다.

'치매 지킴이'와 행복자치센터 내 간호사 배치는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는, 진주가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정책이다.

치매안심센터도 진주는 작년 11월 26일에 개소했는데 도내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창원이 올해 11월 중 개소 예정, 마산이 6월 중 개소 예정, 진해가 지난 5월 말에 개소했다.

한편, 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만원부터 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며"후견인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오는 24일까지 진주시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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