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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업상속' 기조 바꾼 민주당, 공제 얼마나 확대할까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가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혜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가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가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원욱 의원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며 지원 대상과 사후요건을 완화화고, 공제 한도를 올려 가업상속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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