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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령군, 관정교육재단 상대로 관정생가 기부채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패소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의령군이 이종환회장 생가 기부채납과 관련해 관정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9일 기부채납 대상이 재단 소유가 아니라서 따로 매입이 필요하고, 재단이 이와 관련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라며 의령군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관정생가와 땅은 이종환 회장의 장남 소유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