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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복위, 제주도·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혼디론' 지원 협약

신용회복위원회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 혼디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 혼디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혼디('모두함께'라는 의미의 제주방언)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연 4% 이내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도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제주 혼디론 기금을 4년간 총 20억원 출연하고, 신복위는 이를 5년 간 운용해 제주도민 약 1500명에게 연 4% 이내의 저금리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며,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이다.

또한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자녀부양자 등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김중식 신복위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재기를 돕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서민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자체들에게까지 협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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