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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분담비율/금융위원회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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