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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채무자 요청하면 국민행복기금 추심 중단된다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증가에 따라 연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캠코)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활동을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채무감면기준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재 채무조정안을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안이 실효 돼 채무조정 이전상태로 채무수준이 돌아간다. 추심부담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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