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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농협 상임이사 금품선거... "엄정수사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가 문산농협 상임이사 금품선거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농민회는 지난 4월 30일 치러진 문산농협 상임이사 선거(단수 추천)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일부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건에 대해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에게 고발조치를 촉구하러 나선 것이다.

임기 2년인 상임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단일화한 후,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 3명, 대의원 2명, 외부 추천 조합원 1명, 당연직 조합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4월 30일 최후 1인으로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이후 본인이 인사추천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준 사실을 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후보는 7명 중 4명의 추천을 받아 1차 선출됐다.

이후 지난 5월 17일에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총 50명 중 39명이 찬성해 추천을 받은 타 후보자는 상임이사가 됐다.

진주시농민회 대표가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장에게 엄정수사 촉구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구 진주시농민회 문산지회장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1명의 위원이 양쪽 후보 모두에게 금품을 받아 양심상(?) 무효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농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 상임이사가 된 후보, 탈락한 후보 모두가 친인척 관계라고 한다.

농민회에 따르면 농협의 각종 선거에서 금품 살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에 얼마, 이·감사 선거에 얼마 하는 식으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 왔고, 물증이 없고 수사만 안될 뿐 전국 단위로 이런 비리에 대해 많은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 오간다는 것이다.

진주시농민회 남성민 부회장은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감독하지만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농협법이 적용될 경우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들켜도 세월이 가면 유야무야,죄값을 제대로 안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악순환이 그동안 반복돼 왔다."

"진주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암묵적으로 금품 선거를 알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이 다 비슷하다. 조합장이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지도 교육 사업을 하는 역할이라면 상임이사는 농협의 전반적인 살림살이, 금융업무, 수익사업을 하는 자리다. 전직 간부직원이 퇴직 후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고 상임이사 자리를 보장 받고, A조합장 아들을 B조합에서 채용해 주는 등 관행이 된 비리 의혹이 많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농협은 대한민국에서 9번째 부자 조직이다. 농협에서 검·경에 엄청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수사선상에 들어갈 지 의문이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모두 계좌추척 등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민회는 "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 사건 관련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로선 턱없이 부족하고 단위 농협을 지도·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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