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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강제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23일 검찰 송치

경찰이 전직 동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 10월경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