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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정미 "저는 천주교 신자… 낙태죄 폐지법 내며 고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법을 두고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22일 소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시간까지 입법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나온 첫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했다"며 "결국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아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의 우려는 우려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하겠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우려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100만 신자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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