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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



[기자수첩]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

올해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다. 지속되는 주세법 개정 연기 소식에 맥주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7일로 예정된 연구 보고서 제출 기한을 6월 말로 연기했다. 그들은 주세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표를 미뤘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업계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법 개정 논의는 국내 맥주업계에서 수입 맥주와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본격화됐다. 현재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세금이 붙는다. 이에 반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긴다.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와 다르게 홍보·판촉비용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문에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가 '4캔에 1만원'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갔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주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를 풀지 못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맥주는 이득을 보지만, 서민들이 즐겨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도수 높아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전통주는 세금이 오르고 고급 와인은 세금이 줄 수도 있다.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더라도 다른 주종과 맥주의 상대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도 복잡한게 사실이다.

특히 수제맥주업계가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는 2014년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 이후 7억원대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주조된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지속된 주세법 개정 연기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과는 달리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는 현 종가세는 치명적이다. 가격경쟁이 불가는하기 때문이다. 현 주세법상 출고가에는 인건비도 포함된다. 직원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가 주종별로 업계 입장이 다른데 한 번에 주세법을 개편하려다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첫 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한 번에 해결하기 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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