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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곡면 주민들... 동물화장장 설치 "절대 안돼"



대곡면 주민들이 설매리 동물화장장 건축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화장장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당초 건축 장소로 가호동을 염두에 두었느나 여의치 않자 대곡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4월에 시청 건축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가 연면적을 조금 넓혀 재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2월에 있었던 내동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은 반대 여론이 거셀 뿐만 아니라 건축 장소가 국토관리사무소 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경우다.

김해시의 경우 몇 년 전 생림면에 생긴 첫 번째 동물화장장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시에서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났다고 한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써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견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진 시대에 이런 행위는 정서적으로 대중들의 반감을 살 만하다.

한편, 2019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민가밀집지약,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김해, 양산, 고성 지역에 동물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