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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회계 세미나 "감독당국, 회계처리 다양성 인정해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 세미나'에서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회계업계 전문가들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위해선 감독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변화도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기업은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은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는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원칙중심회계(K-IFRS) 정착을 위한 마지막 세미나다. 한국회계학회는 원칙중심회계 도입 이후 기업이 겪어왔던 원칙중심 회계제도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찾아내고 향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은 "네 번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각 부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느꼈다"면서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들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이뤄져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IFRS 도입 이후 재무제표 작성 비용↑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원칙중심회계 도입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담당임원, 감사인, 감리 담당자, 법조인의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졌다.

총 159명의 기업 담당자들은 원칙중심회계 도입 이후 ▲감독기구의 감리지적 가능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증가 ▲외부감사인의 오류지적 가능성 증가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증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빅4와 논(non)-빅4 회계법인에 속한 총 188명의 회계사들은 ▲경영자의 이익조정가능성 증가 ▲감독기구의 감리지적 가능성 증가 ▲감사환경 악화 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회계 감독당국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다. 감리 담당자들은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당국과 회사 및 감사인의 견해가 다를 경우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회계처리 선택의 과정도 감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감독당국, 사후보다 사전적 규제 필요"

이에 따라 한 교수는 "한국의 감독당국은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감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후 적발 위주의 규제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체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또 적정 회계처리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의 결과(output)보다는 과정(precess) 위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감독기구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한 교수는 "금융위원회 내 회계감독팀 인력을 현재 4명에서 증원하고, 팀을 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내 회계심사국 등 회계 관련 부서의 위상강화도 주문했다. 한 교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회계감독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00여명의 인원이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지적이다.

한 교수는 "회계기준원, 금감원, 회계법인, 기업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 교수는 "기업 판단의 근거나 합리적이거나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기업과 타감사인의 판단과 회계처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보완돼야 할 것들을 논의했다. 대심적 심리구조 강화, 회계 심판원 도입 등이다.

한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는 회계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폭넓은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판원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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