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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이 바뀐다] <中> AI가 보험 판매…노점상서도 QR 결제

/금융위원회



24시간, 365일 언제든 소비자가 원하면 상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설명해야 할 사항을 깜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일도 없다. 보험설계사로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가 내년 1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원래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인원 또는 직원 등만 할 수 있다. 이를 AI 설계사도 가능토록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보험 로보텔러의 등장이 가능해졌다.

이미 금융투자업권에선 로봇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상품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페르소나 시스템은 보험 역시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약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일단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복잡하지 않은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도 내걸었다. AI를 통한 최대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한정하며, 체결된 계약 전건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DB손해보험을 통해서만 판매하며, 모든 민원과 분쟁,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이 1차 책임자로 전담처리해야 한다.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역시 보장내용이 간단하고 반복적인 여행자보험이 대상이 됐다.

NH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는 처음 가입할 때만 상품설명 등 절차를 거치면 재가입시에는 간편한 온·오프(on·off) 기능을 통해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결제 시스템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금융위원회



노숙자에게 적선도 QR코드로 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에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놨고, 수단(단말기)도 각종 기준을 맞춰야 했다. 스마트폰 앱 같은 소프트웨어 단말기에 대한 인증 기준은 아예 없었다.

먼저 노점상이나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BC카드는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편해진다. 미등록사업자인 소상공인은 결제환경이 개선되는 반면 별도 단말기도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환전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

한국NFC 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친구들끼리 경조금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 중고물품을 파는 등의 일회성 직거래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을 부착하면 송금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 스캔해 돈을 보내는 식이다. BC카드는 부가적으로 경조금 등을 송금한 명단을 제공해 관리 업무를 쉽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간편한 문자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지금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 방식으로 한정돼 있지만 여기에 SMS 인증 방식도 가능토록 특례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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