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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조건 완화해달라" 대한상의, 국회에 경제계 의견 제출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상의리포트. /대한상의



대한상의가 국회에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가업 승계 조건 완화 요구가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을 리포트 최상단에 올렸다.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최대 65% 세율이 사실상 가업승계를 가로막아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중소·중견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10년간 업종과 자산 및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여달라고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작성했다.

기업 인프라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요구했다.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대상 학력과 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며, 의료분야의 경우는 별도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해달라고 설명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로 상생 활동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법정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가 5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0%인 영국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 기부자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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