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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진주 대곡교차로, 돌다가 진짜 도는 회전교차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대곡교차로 사고 현장



회전 교차로 교통사고 두 건 때문에 진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경찰서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한 자리에 전부 모인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대곡교차로에서 지난 5일과 13일에 연달아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5일에는 19시 20분께 포터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 이기고 회전교차로에서 전복됐고, 13일에는 22시 10분께 승용차 한 대가 회전교차로 입구의 경계석을 충격 후 교통섬을 넘어 교차로 너머 가드레일까지 날았다.

이들 사고 차량은 모두 야간에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제때 속력을 줄이지 못했다. 특히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구조와 좁은 차폭이 사고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대곡의 한 주민은 "진주 방면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괜찮은데, 모두 진주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뒤늦게 회전교차로를 발견하고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외지인뿐 아니라 대곡 사람들도 회전교차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내리막길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과속방지턱을 놓든지, 가로등을 세워서 야간에도 훤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속카메라는 진주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할한다. 바로 이 때문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전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오는 23일쯤 대곡교차로로 실사를 나가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대곡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 가장 나은 방식을 찾겠다는 것.

하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속카메라는 연간 1~2대 정도만 새로 설치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에 속한 대곡교차로의 지리적 특성 탓에 법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원래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마을 앞,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서에서 최고 속력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지정한 때 등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설치가 힘들다"고 말했다.

가로등 설치도 이날 협의 후 관련 부서의 실사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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