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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진주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진주경찰서 전경



2016년 이후로 진주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7년 1건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따르면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의 계급은 경감이며 음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진주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6년 4건, 2017년 4건인 것과 단순 비교해 보면 과거 진주시 공무원의 적발 건수가 훨씬 많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 경찰서와 시청 모두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LH의 경우 "음주 사건을 일으킨 직원의 내부 징계 관련 데이터는 개인 정보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단 한 번의 음주로도 보직 해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경우 음주 관련 "징계 양정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2018년 10월에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은 견책(승진 누락 등)·감봉 등의 처벌을, 나머지는 정직·해임 등의 처벌을 함으로써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징계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 해외 파견이나 승진시 직원 심사를 할 때 "본인의 3년간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해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준다. 그에 더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2018년 이후에 음주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해도 그 전 데이터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 수준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특히 몰상식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다. 경찰과 공무원은 시민을 선도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만큼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공기업 직원들의 음주 관련 자료도 공무원과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서 국민 앞에 떳떳한 공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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