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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룰'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대량보유 공시제도, 소위 '5%룰'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된다"며 "또 사모투자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5%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주주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자본시장의 의미있는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5% 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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