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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배달앱 전쟁 시작, 불법? 1위 사업자의 욕심?

국내 배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새로 진출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빚어지는 등 시장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배달의민족 로고.



20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일은 외식업주들이 쿠팡의 영업 활동을 배민 측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약 4조4000억 원,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약 3193억 원이다.

쿠팡이츠 앱.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배달 시장에 새롭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여러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배민)와 신규사업자(쿠팡이츠)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5%까지 낮췄다는 사실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의 대립을 두고 업계의 시각도 나뉜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는데, 배민 입장에서는 쿠팡의 불법 여부보다는 쿠팡이 배달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이 배민에 비해 큰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의 영업활동에 대해선 "쿠팡 영업사원이 외식업주에 제시한 조건이 큰 조건이라 외식업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배민이 매출을 올리려면 음식점이 많을수록 좋은데 상위 50개 음식점은 특히 광고비와 수수료가 많이 벌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쿠팡에) 하나의 업체만 뺏겨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도 "배민의 경우 배민라이더스 수수료가 16.5% 정도인데 쿠팡은 배민 우수가맹점 50곳에 주문 중개와 배달 대행까지 합쳐서 5% 수수료를 제시했다"며 "이는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아직 앱 개발도 잘 안되어 있고, 사용자도 많지 않은 데다 배민에 비해 라이더 수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배민의 우수가맹점주들이 쿠팡으로 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수 가맹점의 경우 배민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몇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쿠팡이츠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심지어 쿠팡이츠의 초기 지원금을 받고 갔다가 다시 배민으로 돌아올 경우 기존 매출로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외식업주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배달의민족은 필요한 상황에선 스타트업이라 힘이 약하다고 강조하고 어떨 땐 대기업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며 "쿠팡의 인기에 편승하면서 쿠팡과 대등한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인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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