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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산청경찰서, 적재함 초과 단속 안한 이유는?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마을 앞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다.







산청경찰서가 소나무 운반차량이 적재함 규격을 훨씬 초과하여 소나무를 싣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도 어이없이 대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산청경찰서 교통계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초과 신고 차량에 대해 표준화된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을 묵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자원 지역인 지리산 일대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이 금지된 곳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분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도로에 트럭 8대가 수령 100년쯤 되는 소나무를 싣고 밀양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마을 도로를 점령한 채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한 주민이 본보에 제보를 했고 본보는 다시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에 적재초과 및 운송허가 받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적재함 초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호지구대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적재함을 훨씬 벗어나게 실어 안전 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바뀌어 국토부가 발행하는 운행허가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운행신고를 안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운행허가를 확인한 결과 2009년 4월 4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 운행할 수 있고 차량운행 시간도 24시간 가능하다"며 소나무 적재함 초과 여부는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채 이들의 운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 교통계는 "예전에는 국토부에 차량 중량과 적재함 길이 허가는 두 군데서 허가를 받았으나 작년에 법이 바뀌어 두 군데 중에 한 곳만 허가를 득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트럭들의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경찰에 운행허가 신고를 받으러 왔기에 허가를 따로 내어줄 필요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다. 본보가 이 담당자에게 "지방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적재함 초과적재 신고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반면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실무담당자는 "소나무 반출 과정에 있어 적재함 초과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찰서의 사전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건설부의 허가와 별개다. 만약에 경우 관할 경찰서에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도 "소나무 반출 차량이 적재함을 초과해 운행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산청경찰서가 적재함 초과 사실을 부실 확인해 사업자 또는 운전자 봐주기 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곡리 한 주민은 "산청 경찰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소나무 트럭 적재함 뒷문에서 나무 윗부분이 4~5미터 까지 적재함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트럭을 동네 주민들이 보았는데 경찰은 눈감고 확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위험천만하게 마을 앞 좁은 도로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운행했다. 이 차량들이 경찰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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