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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경남도민신문 '동산압류' 들어가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20일 경남도민신문의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이 직원의 국민연금 부당이득금 반환을 4년째 미뤄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경남도민신문의 부당이득반환금 원금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 등 총 154만 6640원에 관해 동산압류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은 지난 2011년 6월 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이모씨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달 근로자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이모씨는 지난 2016년 6월 3일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을 채무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달 8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도민신문은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만 반환한 후 지금껏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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