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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이랜드리테일이 아웃렛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랜드리테일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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