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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SM타운 인허가, 절차 위법으로 '시끌'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감사관실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사업을 점검한 결과, 실시협약 무효에 해당하는 11개의 위법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문화복합타운이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지매각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일반 입찰로 용지매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입찰 자격을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한정해, 공유재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당시 사업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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