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김부겸, 임산부 출·퇴근시간 조정법 발의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임신 13~35주 산모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산모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모의 안전 등을 고려한 법안이다.

현행 근로법은 임시 12주 내 혹은 36주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임신 13~35주 사이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산부 근로자가 혼잡한 시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