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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법 처리는 '제자리 걸음'



황교안 대표 "광주 행사 참석" 예고… 진보권 "법안 처리부터 하라" 맹비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5·18 관련 폄훼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에 꼭 가겠다"며 참석을 예고했지만, 진보권은 "5·18 관련 법안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내부 징계절차 완료'와 '국회 정상화를 통한 관련 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5·18 역사 훼손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고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를 통해 황 대표에게 "숙제를 하고 광주로 오라"고 전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15일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 등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의학 용어다.

앞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번 기념일 이전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2월 4당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외에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기간 출범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위한 재활·보상금 지원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에 있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인 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도 기념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 간사는 15일 오후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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