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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C2블록 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명무실

본지의 취재 이후 새로 설치된 불법좌회전금지 안내표지판



본지가 지난 5월 1일 공사차량들의 불법 좌회전을 취재한 중흥S클래스 C2블록 현장에 다시 나가봤다.

불법 좌회전이 만연하던 공터 입구에는 "불법 좌회전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불법 좌회전은 대부분 도로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하므로 반대쪽에도 안내문이 필요하다.

빗물이 스며들고, 내용을 열어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대형 공사장인 만큼 안전 보건 게시판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게시돼 있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만원~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흥S클래스 C2블록 현장은 이 문서가 게시는 돼 있었으나 제목만 있는 문서에다가 빗물까지 스며들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난 3월 작성된 위험성평가표



또한 위험성 평가표도 게시는 돼 있었으나 최종 작성일이 지난 3월이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작성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 A씨는 "중흥S클래스 공사현장은 최근 화재로 인하여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