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9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 9개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법 시행(93년 12월)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증권사별 차명계좌의 '93.8.12. 당시 자산금액 현황/금융위원회
이번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법제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2008년)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감원은 427개 계좌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8월 이전 계좌,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판단했다. 이 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가산금 10%를 더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이 회장의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