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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규제강화..."연체율 오히려 높일수도"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감추이./금융위원회



최근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집단대출에 고강도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예대율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신설해 500억원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집단대출은 시공사나 시행사의 신용도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 아니며, 연체율도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낮다"며 "토지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달리 담보가 확실하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안전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집단대출은 명확한 분양권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며 "집단대출로 크게 부실화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없으나, 금융당국 입장으로는 집단대출이 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약정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약정이 늘어나면 신규대출액이 증가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환도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신규 대출 유입과 기존 대출이 상환될 경우 안정적인 대출 영위가 가능한데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집단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가 또 다른 규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준이 너무 적어 신규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집단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추가 대출 영업 금지였다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영업 제한 완화가 논의됐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로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영업이 완화됐지만 당국이 제시한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인 7.4%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나간 집단대출 잔액도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이내에서는 신규 대출을 대규모로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규제의 틀 안에서 경우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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