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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교육부·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안' 발표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소당 1300개의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캠퍼스 혁신파크의 주요 기능과 역할/자료=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혁신적 산학협력 생태계인 '캠퍼스 혁신파크'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개 소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 콘텐츠기술) 등 첨단산업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포스트 BI)의 생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오는 6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한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는 2020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하는 등 산업지 선정을 엄격하게 추진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승인 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인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유치한다. 정부는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가 제공할 산학 협력 프로그램(안)/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업무 공간은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를 시세의 20%에서 80% 수준까지 차등하게 매길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거나 임대기간 자동갱신을 협약하는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 자유 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서 대학 보유 자원 활용 지원 사항/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돕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도 만든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가칭) 공급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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