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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학부모 압박에 '사립학교 지원' 나선 보수권



[b]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668건… 사립학교 지원법, 대부분 보수권서[/b]

정부와 학부모 압박에 정치 보수권이 다방면으로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교직원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처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처우가 다른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처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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