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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올해 취약분야·대기업 회계감시 강화"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올해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올해 취약분야와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오류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고, 중요오류는 엄중 조치하는 등 제재조치도 합리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이 같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나 회계분식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큰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기업들 실적도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은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대 1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하며, 앞서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맞춰 회계위반 발견시에는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고, 핵심사항·특이사항위주로 재무제표를 점검한다.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를 이행할 경우 경조치로 끝내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특히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등도 부과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126개사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와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등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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