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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유통업계, 판매수수료·판촉비 정보 공개 확대 추진

유통업계, 판매수수료·판촉비 정보 공개 확대 추진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줄이고자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을 좀 더 명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최저,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이런 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수준의 정보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율 공개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공개 항목 중 '잡화'가 있다면 이를 다시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은 50%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며 판매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8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에 적용된다.

제정안은 판촉 행위와 관련된 계약 성사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판촉비 산정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과 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갑질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하반기에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에서 이행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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