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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00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 재해 예방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 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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