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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단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고, 다른 사망 환자 1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경기 파주에서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있는 의사와 소속 병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 환자단체도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이 잇따르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은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 증진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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