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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은행,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 시행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로 본인인증 진행 후 간편하게 동의 가능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시 세대원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던 사항을 개선해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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