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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협중앙회, 실버조합원 위한 '어부바 효 예탁금' 출시



신협중앙회는 지난 1일 실버조합원을 위한 돌봄과 효(孝)의 마음을 담아 어부바 '효 예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의 마음을 담은 신협의 특화상품이다.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방문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1년제 50만원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과 질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신협은 금융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버 조합원을 위한 돌봄과 효의 마음을 담아 어부바 효 예탁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오윤록 금융지원부장은 "출시 첫 날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신협의 포용금융의 일환이자 조합원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적극 반영한 상품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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