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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시, 고농도 라돈검출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 대상 '라돈컨설팅' 실시

- 우선 주민센터에서 간이 측정기 대여 받아(무료) 매뉴얼 따라 측정

- 300 Bq/㎥ 이상의 고농도 일 경우 정밀측정 실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5월 일부 침대 매트리스를 시작으로 촉발된 라돈 사태는 최근까지 아파트 실내공기질 라돈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Rn)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컨실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물질이다.

실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라돈은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돼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오며, 그밖에 건축자재, 지하수 등에 녹아있던 라돈이 실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라돈에 대한 기준은 어린이집,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 Bq/㎥으로 설정돼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연유입, 생활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라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절차는 우선, 시민이 주민센터에서 간이 측정기를 대여 받아(무료) 매뉴얼에 따라 측정한 후, 그 결과가 200 Bq/㎥ 이상 300 Bq/㎥ 미만이면 군·구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재측정을 실시하고, 300 Bq/㎥ 이상의 고농도 일 경우 의뢰인 요청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밀측정을 실시한다.

정밀측정 결과는 의뢰인께 라돈 저감 관리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며 방출원 배제 및 차폐법(틈새막음) 시공 등의 개선조치 후 요청 시 정밀측정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3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꼼꼼한 청소로 실내 먼지농도를 낮추어 라돈자손들이 가급적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라돈 컨설팅이 시민들께 라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고조되는 라돈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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