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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위한 방역 강화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관리 대책 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금까지 15건이나 검출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경검역과 관련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주·노동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선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포획틀 및 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ASF 긴급행동지침도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 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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