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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 책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의 책임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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