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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동킥보드 시장 커지는데 안전 대책은 뒷전



구입하지 않아도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경제 개념이 등장하면서다. 그중 전동킥보드는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걷기에는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찾는다. 전동킥보드 업체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쏘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공용 전동킥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전동킥보드 시장을 키우는데 급급할 뿐 안전 문제는 뒷전인 모습이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람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이기도 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 주행도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규제가 과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헬멧 착용도 필수지만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전동킥보드는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동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25건으로 2017년 117건보다 92% 증가했다.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씩이었고, 작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1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적당한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사고는 증가할 것이다.

공유 모빌리티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전동 킥보드 등 이동 수단은 앞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속 25㎞ 속도 제한을 했지만, 이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사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적정 시속을 지키는 등 안전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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